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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