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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