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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상가 근처 작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앞차를 따라서 시속 30km의 속도로 서행중이었는데 비보호 도로에서 앞차가 깜빡이도 없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확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저도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사고 현장을 찍으려고 상대 차주분께 갔더니 술을 많이 드셨더군요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한 결과 0.109가 나왔고 조서를 쓰고 번호 교환을 한 후에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상대가 음주지만 뒤에서 박은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요 솔직히 전 억울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했으면 애초에 차를 끌고 나오지 말았어야 했고 그랬으면 제가 그 차주분과 사고 날일도 없었을텐데 경찰서에선 제가 그 음주한 상대 차주에게 아파서 병원을 간다면 그 돈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는데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술을 마셨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저 혼자 탔던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탔었고 저랑 조수석에 탄 사람은 앞좌석이라 충격을 받아 목과 어깨가 매우 뻐근하고 욱신거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병원을가면 이것 또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 도와주세요

조회수 58 | 2015.06.09 | 문서번호: 22085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9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적 사고 책임은없습니다 상대차량이 음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과실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직원과 잘 상의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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