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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중교통/노선 ]배달중 밤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였고 술취한무단횡당자갑자기 차틈에서튀어나와사고가났습니다 상대측도많이다치고 저도마니다친상황인데 이런경우 과실이제가더낮을듯한데 업무상사고라 업주측에서다해결해주나요 병원은산재처리해주신다는데 상대방합의가문제인대요

조회수 74 | 2015.05.04 | 문서번호: 22015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04

일단 운전자분께선 전방주시위무를 위반하셨으므로 과실이 있습니다만. 무단횡단하신분도 과실이 크죠 참고로 과실은 6:4 정도 입니다 (오토바이6 무단횡단4) 물론 정해져있는것은 아니지만 통상 저정도 과실을 적용하지요, 병원에서 산재처리해주신다 했으니 업주에서 금액을 부담하긴 하겠지만 합의는 꼭 보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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