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법이 대선 당시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심리단장 이 모씨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동부지법은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범위를 벗어났다며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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