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 등 제복의 왼쪽 윗 주머니 상단에 착용하는 일종의 표식이다.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거나 특정 직책을 마쳤을 경우 이를 표시하는 수단이다. #@#:# "제복에 달 수 있는 약장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초급간부와 부사관들"이라며 "법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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