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틱톡 탈퇴한 상대. 3개월 후 캡쳐한 대화 내용 만으로 경찰 추적 가능?
조회수 720 | 2015.03.07 | 문서번호: 21866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7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경찰에신고할경우상대방이틱톡을탈퇴했다할지라도기본3개월간개인기록을보관후삭제하므로3개월이내에경찰에서찾기시작하면추적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상대방이 틱톡 탈퇴 후 3개월이 지나면 경찰추적 불가능한가요?
[연관]
틱톡탈퇴시 대화기록보관이 언제까지죠?
[연관]
틱톡 익명성인데 경찰이 쉽게 추적가능한가요?
[연관]
틱톡 익명성인데 경찰이 쉽게 추적가능한가요?
[연관]
틱톡 차단한 상대에게 보내면 탈퇴한 상대라고 뜨나요?
[연관]
틱톡 탈퇴한 사용자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여?
[연관]
상대방은제카톡아이디,번호도모름성고민무러봄전탈퇴함 내용캡쳐하면 경찰추적가능
이야기:
더보기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