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전 틱톡으로 채팅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탈퇴하고 저도탈퇴해서 어떤정보도 모릅니다. 경찰수사를의뢰하면 그사람을 찾을수있나요?
조회수 43 | 2015.10.22 | 문서번호:
22339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할경우 상대방이틱톡을 탈퇴했다 할지라도 기본 3개월간 개인기록을 보관후 삭제하므로 3개월이내에경찰에서 찾기시작하면 추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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