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보험금을 노리고 세 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같은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 900만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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