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21일 보험금을 노리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3) 씨와 이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2013년에 구입한 승용차가 최근 교통사고로 많이 부서지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씨와 함께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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