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9억원 규모의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지만, 유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 황 의원은 "후보자는 조정된 전세금인 9억원에 대해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9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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