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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