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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당했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46 | 2015.02.25 | 문서번호: 218331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5
물론입니다. 소액의 경우라도 중고거래등의 사기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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