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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하면 무조건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거죠?신고접수하면

조회수 3080 | 2013.10.07 | 문서번호: 19917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7

네 경찰에게 신고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수사절차를 거쳐 상대방과 합의 혹은 약속이행이 되면 사건종료가 되는거죠. 돈으로 돌려달라고하면 받으실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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