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원룸에 계약금준 상태인데 제가 사정이생겨서 그원룸 못 들어갈거 같은데 거기주인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 한건가요?
조회수 41 | 2015.02.25 | 문서번호:
21832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금만 안돌려 받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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