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원룸에살고있는쏠로입니다. 백만원짜리 직장다니면서 원룸강제퇴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월 100만원짜리월급받으며 어렵게 생계유지하고있는데 원룸주인이 건물매각을 이유로 원룸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주인이 바뀌어도 살고싶다고 하였는데 그냥 나가라고합니다. 당장원룸구하는것도 문제이고 이사비용도 문제입니다. 매달월세 공과금 관리비 꼬박꼬박 지불하였으며, 계약만료기간은 두달정도남은상태입니다. 이사비용이라도 받을수 없을까요?? 2년가까이 살아온 곳이라 짐도많고 옮기고싶은맘도 별로없는 상태입니다.
조회수 57 | 2015.05.31 | 문서번호:
22068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31 임대 기간이 남아 있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공지 못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