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원룸 계약시 계약서 없이 계좌 이체만으로 들어 갔는데요 한달만에 나오려고 하는데 입주 당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나오려고 하니 청소비와 광고비를 달라고 하네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조회수 72 | 2015.02.06 | 문서번호:
21756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6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으시다면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비와 광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약전에 했다면 모를까 갑자기 그런다면 따지세요. 법적효력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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