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업체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외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일 뿐 실실적으로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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