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해외파견 뒤 숨졌어도 국내업체 소속이면 산재보험 적용.

조회수 13 | 2015.02.21 | 문서번호: 21812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1

근무장소가 외국이라도 국내업체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해외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일 뿐 실실적으로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