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