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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대법 "소득 없이 다수 보험 체결, 계약무효 사유".

조회수 12 | 2015.02.21 | 문서번호: 21812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1

별다른 소득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을 계약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면 계약 무효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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