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배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 상남동의 커피숍 2곳에서 8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노트북 등 금품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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