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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 사기를쳤는데요 팀포트리스2라는게임에서 게임아이탬이지만 현금화 하면 50만원상당의 아이템인데 제가그걸사기쳤는데 피해자가 제폰번호하고 제가사기친스샷이있는데 경찰서에가서 신고를했다네요... 저아직학생이라 돈도없고 그아이템으로 현금화를조금했는데 그것도 형사소송이가능한건가요? 저한테 형사처벌은안되도 아이템반환소송은가능하다고했는데 저 부모님모시고 소환해야되나요.... 1. 아이탬반환소송이가능한가요 2. 소송하면 바로잡히나요 3. 민사소송말고 경찰서쪽에서 신고가가능한건가요? 4. 제가 피해금액을 다드려야하는건가요

조회수 131 | 2015.02.11 | 문서번호: 21777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피해 상대방이 게임아이템을 먼저 주고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걸립니다. 즉, 이런 경우처럼 게임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 검토 대상입니다. 피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게임아이템 반환(환불) 손해배상 이런 건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1.게임아이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 2. 소송(신고) 당한다고 바로 체포당하진 않습니다. 3.경찰에 신고 가능, 민사도 가능. 4. 사기쳤으니 당연히 다 돌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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