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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 현금관련이안됬는데 신고가안되나요? 반환소송이가능하다고들었는데 맞나요? 그사람이 지금 제아이템으로 문상을사고있는거같은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자세한답변부탁해요

조회수 36 | 2015.02.11 | 문서번호: 21776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증거가 없으면 소액 민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음성녹음이나 스크린샷같은게 남아있어야하구요. 질문자님 아이템인지 게임사에 요청해야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들인수고보다도 못받을수도있기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구요. 일단 게임사가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고객문의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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