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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