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19일 울산시 남구서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둔기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30대가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2018년12월21일 4개월간 한집서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3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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