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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30대 남 논란

조회수 43 | 2015.01.26 | 문서번호: 21709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회사원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씨는 2015년 1월 21일 "돈이 필요하다"는 김양의 요구에 김양과 만나 5만원을 주고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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