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하은이(당시 13세)에게 '숙박'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던바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장까지 국회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나섰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아이를 그저 '자발적 매춘녀'로 규정해 비난을 받았던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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