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월급이나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할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며 물어볼수잇는 번호는?
조회수 62 | 2015.01.13 | 문서번호: 21649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이 가능 합니다. 혹은 1350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월급같은거 제때 못받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연관]
월급을 못받고있어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디다신고를해야되나요???
[연관]
월급 않 줘서 신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관]
월급을안줘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연관]
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ㅡ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연관]
월급명세서를 안주는데 이걸로도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월급을 미루거나 조금주는경우 영업주를 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