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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할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며 물어볼수잇는 번호는?
조회수 62 | 2015.01.13 | 문서번호: 21649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이 가능 합니다. 혹은 1350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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