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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를 당하면 그돈은 받을 수있나요?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나걸리나요?

조회수 90 | 2014.12.16 | 문서번호: 21540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6

물건거래사기를당하셨다면,일단증거를가지고경찰에신고하셔야하며,중고제품은개인간의거래이므로상거래법및소비자보호법이적용되지않습니다.돈받을수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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