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돈 빌려줬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0 | 2015.06.11 | 문서번호: 22090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1
아뇨.대여금을받기위해관할법원에대여사실을입증할증거자료를첨부해서소액심판청구를해야합니다.승소이후대여원금과이자,소송비용까지포함해서변제받을수있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갚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연관]
돈 뜯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해주나요?
[연관]
돈빌려가놓고 안갚으면 경찰에신고할수있나요??
[연관]
돈을갚지않고있을때경찰에신고하면돌려받을수있나?
[연관]
돈을 주웠는데 경찰서에 갔다주면 몇 프로 받을수 있나요?
[연관]
돈을뺏어경찰서에갔는데처벌받으면무슨처벌받나요
[연관]
돈이들어잇는가방을줏엇는데 경찰서에가저가면 보상잇어요?
이야기:
더보기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