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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고 나서경찰이 찾으면 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64 | 2008.12.04 | 문서번호: 6147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4
네.충분한증거물을확보하신다음에경찰에신고하세요.인터넷상의거래면사이버수사대에신고하시면되구요.피해보상금액은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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