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법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향토예비군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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