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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향군법 위반의 경우

조회수 202 | 2014.11.23 | 문서번호: 214635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3

예비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말소 승인되면 향군법 제16조2항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고발된다고 합니다. #@#:# 제5조1항에 따라 동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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