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말소 승인되면 향군법 제16조2항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고발된다고 합니다. #@#:# 제5조1항에 따라 동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