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형량을 정하게 될것이며 손해배상은 질문자의 나이 및 직업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는지를 입증하여 소명자료 첨부와 함께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는 사고로 손해를 입는 치료비 일체와 폭행 치료에 소요된 비용 및
일신손실금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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