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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24시.짱개집이잇어요 집에서만 .맨날.시켜먹엇는데도 그날은.제가.술간단하게.먹구 그짱개집을.갓는데요 ㅜㅜ 서비스.개판.메뉴도.안받음.. 화가나고.사장 누구냐고 3번을 묻자.젊은 짱개놈이 나보고하는말 술먹엇음 곱게.처먹어라.말하네요.그다음부터 기억이.잘안남.개맛듯이.맞고.개인적으로 3명한테.밝히고.등등 전치 손골절및 등등 진단 6주 상대방은 내가때렷대요 전 맞앗는데 더웃긴건.형사새기.분명히.3명한테.맞앗다고헷는데.1대일1쌍방 으로.검찰에.서류 송치시켯네요 근데.검사도.내맘아니.재.수사하라네요 ㅎㅎ 근데요 대질심문 해야한대요 방법좀 글구 그때.짱개집에는 손님이업엇는데 없던.목격자고 하면서 제가.술먹고 행패.부럿다네요.헐 ㅡㅡ 우짜면 좋나요?.난.맞은죄박에 ㅡㅡ

조회수 85 | 2014.11.22 | 문서번호: 21461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2

수사기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형량을 정하게 될것이며 손해배상은 질문자의 나이 및 직업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는지를 입증하여 소명자료 첨부와 함께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는 사고로 손해를 입는 치료비 일체와 폭행 치료에 소요된 비용 및 일신손실금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증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ID:emo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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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저기요 제가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주최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벚꽃 축제행사요원을 하고있었는데 봉사자라서 식권도받고 해서 축제 오시는 주민들 통행이나 미아나 범죄에 노출될만한 수상한사람이나 화장실이나 다른 시설등 길안내해주는 활동이었는데요 어차피 막상 맡은일도 그냥시간때우기식이라서 별로하는일도없었고 다른봉사자들도 다 빈둥빈둥 앉아서 시간때우고있었거든요 제가 점심시간좀안되서 11시 반쯤에 아침도 거르고나와서 배가고픈탓에 좀 식권으로 먹거리장터에서 파는 컵 떡볶이를 사서 좀 무대에서 옆에좀 있던 벤치에서 잠깐먹고있었거든요근데 행사 담당관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살짝 톡톡하면서 부르시더니 아직 먹으면안되는데 봉사하고있는데 이러고있으면 민원들어와요ㅡㅡ+ 이러면서 마저다먹고 올라가서 안내하는 일하고있으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일인가요? 다른사람들도 봉사자들도 신경도거의안쓰시는 눈치였고 어떤아줌마봉사자한분도 그냥시간때우기식인거같다 편하니깐 할만하네어쩌네하시니깐 별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는데 제가 점심시간약간안되서 좀 식권들고 사먹은게 그렇게 잘못한일인가요? 봉사자고 당연히 허기지면 자기들이 식권지급한거니깐 써도되는거아닌가요? 좀 생각할수록기분이 영 나빠서요.. 지식맨님생각은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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