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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어떤방법으로 통지되는지 아시나요? 예를들어 문자라던가 등등

조회수 48 | 2014.11.15 | 문서번호: 21436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5

보통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에 고소인에게 송치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보통 문자)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우편이나,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고소인의 경우 해당검찰이나 경찰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으신다면 꼭 신고바랍니다. 그런 놈들은 완전 싹을 뽑아서 사회에 격리시켜야 됩니다. ID:sexywolf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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