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대로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두고 \'임금(퇴직금포함)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2. 사업주가 \'다음날 월급날에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사업주의 종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의가 있는 말이라면 위와같이 불법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다려볼 만합니다.하지만, 그러한 것이 단지 임금을 체불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면, 임금이 체불된 날(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이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출처(ref.) : 노동OK - 【답변】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나여?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