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퇴직금 계약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지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ID:emonstar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