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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하다 물건 파손 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3 | 2014.08.10 | 문서번호: 21145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0

이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물건이 있다면, 꾸물거리지 말고 30일 이내로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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