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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 물건 파손 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3 | 2014.08.10 | 문서번호: 21145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0
이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물건이 있다면, 꾸물거리지 말고 30일 이내로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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