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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하다가 물건이없어젓는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70 | 2008.04.17 | 문서번호: 3151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7
네 ^^분실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것 (예를 들면 : 분실물의 영수증 이나, 실제 잇었다는 사진등) 을 가지고 항의하시면 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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