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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게세 일년지나면 주인이 올려도되나요...

조회수 18 | 2014.07.16 | 문서번호: 21064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6

계약조건의변경등에대한통지는임대인의경우계약기간만료일6개월~1개월전까지임차인에게통보해야하고,임차인은계약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통보해야합니다 ID:lis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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