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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집에서 4년연기해서 살았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2년 연기할려고하는데 새주인이 등록하지않아 그냥연기 해도되나요?
조회수 37 | 2014.11.08 | 문서번호: 21416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8
이런 경우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주인과 상의 없이 연기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다시 계약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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