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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전여친이랑술을마시고같이모텔에가성관계를가지고그담날그여자가강간죄로신고를하

조회수 277 | 2014.06.21 | 문서번호: 20996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1

이 경우는 강간미수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텔에 함께 들어갔어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여성에게 성접촉을 시도했다면 강간미수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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