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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공무원남편이 죽었을때 연금계속 이어서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1825 | 2014.05.17 | 문서번호: 20848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7
공무원 재직기간중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합니다(공무원 퇴직후 혼인은 불인정). 그 혼인이 두분 모두 초혼이던 재혼이던 상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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