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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망시남은배우자는법적으로채무를전부떠안게되나요
조회수 303 | 2008.09.11 | 문서번호: 5145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1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유산과 채무를 포기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유산상속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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