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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면세점 한도 400불넘었을때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81 | 2014.04.29 | 문서번호: 20772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9

귀국하실때 400불을 넘게 면세품목을 사셨을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관에 제출하시고 관세고지서를 부과받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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