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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후일방적통보로퇴사가능한가요
조회수 131 | 2014.04.18 | 문서번호: 20720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네 계약직 계약서상에 기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었다면 재계약없이 근무중에 퇴사되실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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