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계약직만료전 퇴사는실업근여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37 | 2014.03.21 | 문서번호: 20591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1
아니요. 계약직만료전 자의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입장으로 타의로 회사를 퇴사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계약직만료후일방적통보로퇴사가능한가요
[연관]
계약직 계약일만료후통보만으로퇴사가능한가요?
[연관]
만약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도중 퇴사요구를 한다면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연관]
계약직도중일을그만두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연관]
연봉제 1년치 월급 뜻에요 연봉제 계약직만 해당 되나요
[연관]
계약직 뭐임?
[연관]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닌지 1년이넘었는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