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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전 퇴사는실업근여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37 | 2014.03.21 | 문서번호: 20591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1
아니요. 계약직만료전 자의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입장으로 타의로 회사를 퇴사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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