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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벌금분할납부
조회수 1149 | 2014.03.01 | 문서번호: 20506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1
검찰로부터 벌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후 검찰청에 직접 벌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후 담당검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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