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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할납부방법
조회수 106 | 2014.05.07 | 문서번호: 20809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7
분할납부는 최장으로 18회까지 누구나 분할신청이 의로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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