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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분할납부방법

조회수 106 | 2014.05.07 | 문서번호: 20809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7

분할납부는 최장으로 18회까지 누구나 분할신청이 의로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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