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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조회수 458 | 2013.12.24 | 문서번호: 20179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4
벌금의징수기관은검찰청입니다.따라서검찰로부터벌금의납부통보를받은후검찰청에직접벌금의분할납부를신청하신후담당검사님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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