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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신청어디서하나요?
조회수 103 | 2015.01.13 | 문서번호: 21653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3
벌금분할납부는근거자료를첨부하여해당검찰청에분할납부허가신청을할수있고검사가허가하면분할납부가가능하게됩니다. 분할납부기초생활자,장애인등이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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